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신청하고 오늘부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하기위해 2022. 05. 30. 부터 신청과 동시에 당일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대상>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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