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hf2 연안항해 관련 법규 1. 연안항해 관련 법규의 적용 1) 적용범위 가. COLREG '72 공해 수면과 그 공해 수면과 접속되어 해항선이 항행 가능한 전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나. 해사안전법 영해 및 내수 (대한민국 선박 : 전 수역) 대상이다.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구. 개항질서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항계 안에서의 항법 .. 2021. 12. 28. 2탄. 항해술 (대양항해, 천문항해, 전파항해) 항해술의 분류 중 대양항해, 천문항해, 전파항해를 자세히 살펴보며, 과거에 주목받았던 항해술과 현대사회에 비중 있는 항해술은 무엇인지 그 차이점과 특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1. 대양항해 1) 항정선항법(Rhumb Line Sailing) 항정선은 각 자오선과 같은 각도로 만나는 선이므로 항정선항법은 항상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행하는 항법이다. 그러므로 항로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곡률이 커진다. 보기엔 평면상 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곡률로 가는 것이다. 평면항법, 거등권항법, 중분위도항법, 점장위도항법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2) 대권항법(Great circle sailing) 항해거리를 단축하고 연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지구 표면에 있는 두 지점을 지나는 대권을 따라 항해하는 항법이다. 대권은 직선상 .. 2021.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