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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항해방법

by Lee's 안전맞춤 2022. 1. 2.

 '선박 간에는 얼마나 떨어지면 좋을까?' 한번쯤 궁금할 수 있다. 

 선박의 항법, 대피, 속력등의 제한 등과 관련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지 아니한다.
  •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한다.
  •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제67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방법으로 추월할 수 있다)
  • 위험물 적재선박 또는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대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방파제의 입구 또는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입항하는 동력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방파제 밖은 방파제 안보다 여유수역이 많기 때문에 방파제 밖의 입항선박이 피항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3. 속력 등의 제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 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계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내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4. 선박간에는 얼마나 떨어지면 좋을까요?

  • 항내 통항시 부표와는 최소 50m 이상 떨어진다.
  • 항내 통항시 다른 선박과 거리는 선폭의 8배 또는 본선 길이 이상 떨어진다.
  • 연안항해시는 선박 간 통과 거리는 최소 1마일 이상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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