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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모든 시계에서 적용되는 항해방법 (해사안전법을 중심으로)

by Lee's 안전맞춤 2021. 12. 30.

 모든 시계에서 적용되는 충돌 위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해, 통항분리제도 등 항해 방법을 해사안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충돌 위험 (해사안전법 제65조)

충돌위험성이 있는 두 선박 그림

1) 충돌 위험성의 판정

 

  • '접근한다 + 방위변화가 없다'면 충돌 위험성이 있다.
  • '충돌의 위험성이 의심스럽다'면 충돌 위험성이 있다.
  • '초대형선, 피예인선열에 접근한다'면 충돌 위험성이 있다.
  • '다른 선박에 가까운 거리로 접근한다'면 충돌 위험성이 있다.

2) 충돌 위험성의 확인 수단

 

레이더 플로팅을 통하여 상대 선박의 이동과 본선과의 충돌 위험성을 확인한다.

컴퍼스 방위 측정 및 그 변화를 확인한다.

무선전화(VHF) 확인을 통해 경계한다.

적절한 경계를 통하여 상황을 철저히 체크한다.

 

2.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해사안전법 제66조)

 

1) 기본원칙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Positive Action)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in Ample Time)

상당한 주의로써 (Due Regards)

 

2) 침로만의 변경

 

적절한 시기에 대각도 변침을 한다.

충분히 여유 있는 수역이어야 한다.

또 다른 근접상태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3) 안전한 통항거리 유지

 

4) 피항동작 효과의 확인

 

타 선박이 완전히 지나가 버릴 때까지 주의하여 관찰, 확인하여야 한다.

 

3. 좁은 수로등 (해사안전법 제67조)

좁은수로에서의 선박항해 그림

  • 항로의 오른쪽 통항이 원칙이다.
  • 소형선, 범선,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 의한 통항방해는 금지한다.
  • 통항을 방해하는 횡단은 금지한다.
  • 추월 의사표시 신호 규정 >> 우현 추월(장장단), 좌현 추월(장장 단단) 의도 신호
  • 굴곡부 신호 규정 >> 장음 1회의 경고신호
  • 투묘 정박 금지한다.(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통항분리제도 (해사안전법 제68조)

통항분리대의 선박항행 그림

  • 항행로상의 교통흐름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진행한다.
  • 교통분리선, 분리대 접근은 피한다.
  • 출입 시 항행로의 끝 수역에서 출입하고 가능한 한 소각도로 출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 횡단을 피하여야 하고 부득이 횡단할 경우 통항로와 선수 방향이 가능한 한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한다.
  • 20m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은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
  • 가능한 한 투묘 정박은 금지한다.
  • 교통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않는 선박은 멀리 떨어져 항행한다.
  • 소형선, 범선, 어로 종사 선박은 동력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선 안된다.
  • 분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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