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안항해 관련 법규의 적용
1) 적용범위
가. COLREG '72
공해 수면과 그 공해 수면과 접속되어 해항선이 항행 가능한 전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나. 해사안전법
영해 및 내수 (대한민국 선박 : 전 수역) 대상이다.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구. 개항질서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①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3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漁具)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항계 안에서의 항법 적용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구. 개항질서법) :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나. 해사안전법, COLREG '72 :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2. 항법의 기본 원칙
1) 좌현 대 좌현 통항 원칙(port to port, red to red)
- 좁은 수로를 항해하는 선박은 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의 바깥쪽 한계선에 접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 서로 시계내에서 두 선박이 마주치는 상태일 경우 두 선박 모두 우현 변침한다.
- 방파제, 부두 등을 우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한다.
2)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피하라
- 입항선이 출항선의 진로를 피하라
- 선박 사이의 책무(해사안전법 76조)
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 ① 항행 중인 선박은 제67조, 제68조 및 제71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②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③ 항행 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④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중 항행 중인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⑤ 조종불능선이나 조종제한선이 아닌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86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합의에 의한 항법 우선
VHF 무선통신에 의한 합의 시 합의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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