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시계내에서 적용되는 선박의 항해 방법을 앞지르기(추월),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 피항선의 동작, 유지선의 동작, 선박 사이의 책무 등으로 구분하여 해사안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앞지르기(추월) (해사안전법 제71조)
1) 추월판단 기준
- 타선박의 정횡 후 22.5˚ 이상 후방에 위치할 때는 추월하는 상태로 판단한다.
- 야간에 선미등만 보일때 추월하는 상태로 판단한다.
- 추월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추월로 간주한다.
2) 추월관계의 성립요건
- 서로 시계내에 있을 것
-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것
- 후방 선박이 앞지르기하며 추월 판단기준을 충족할 것
- 모든 종류의 선박에 적용할 것
3) 추월선의 피항
-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추월 후 완전히 앞질러 지나갈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한다.
2. 마주치는 상태 (해사안전법 제72조)
1) 마주치는 상태의 판단 기준
- 양 선박의 마스트가 선박의 중심선 연장선상에 마주 보인 경우는 마주치는 상태로 본다.
- 밤에 마스트 꼭지등을 일직선상에서 서로 보는 경우 마주치는 상태로 본다.
- 양현등을 서로 보는 경우 마주치는 상태로 본다.
- 마주치는지 교차하는지 의심스러울 경우 마주치는 상태로 본다.
2) 마주치는 상태의 성립 요건
- 서로 시계 내에 있을 것
-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
- 마주치는 상태의 판단 기준을 충족할 것
3) 항법
상호 오른쪽 변침에 의한 피항이 원칙이다.
3. 횡단하는 상태 (해사안전법 제73조)
1) 교차상태의 판단 기준
타선박의 마스트등과 한쪽의 현등만을 볼 수 있는 경우 교차 상태로 본다.
2) 교차상태의 성립 요건
- 서로시계내에 있을 것
-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할 것
- 교차상태의 판단 기준을 충족할 것
3) 피항선
다른 선박을 자선의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다.
4) 항법
- 가능한 한 타 선박의 선수 횡단은 금지한다.
- 보통 피항선은 오른쪽으로 변침하여 유지선의 선미를 통과한다.
4. 피항선의 동작 (해사안전법 제74조)
1) 피항선의 동작
- 충분히 멀어지도록 ( to keep well clear)
- 가능한 한 빨리 (Early)
- 큰 동작으로 (substantial Action)
2) 피항선의 범위
-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모든 선박을 의미한다.
- 교차상태, 추월, 마주치는 상태, 동력선, 범선을 가리지 않고 피항 의무가 있는 모든 선박을 가리킨다.
5. 유지선의 동작 (해사안전법 제75조)
1) 침로와 속력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유지선에 의한 조기 충돌 회피 동작이 필요하다.
- 명확하게
-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 적당한 선박 운용술로
3) 유지선의 최선의 협력조치는 의무사항이다.
4) 자선 왼쪽에 있는 선박을 향해 왼쪽으로 침로 변경은 금지한다.
5) 피항선의 의무가 면제되진 않는다.
6. 선박사이의 책무 (해사안전법 제76조)
1) 기본 원칙
조종이 쉬운 선박이 조종 성능이 어려운 선박을 피해야 한다.
2)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선박 순서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수상항공기(Seaplane), 수면비행선박(WIG craft)
② 동력선
③ 범선
④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⑤ 흘수 제약선
⑥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⑦ 정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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