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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낚시 좋아해? 나 좋아해! (낚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

by Lee's 안전맞춤 2021. 12. 23.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 낚시인구 천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 제3위의 낚시 시장으로 떠올랐다.

 날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을 희망하는 현 상황에서 주로 해양을 통한 레저문화의 증대가 충분히 예상되며, 그 중심에 낚시가 자리하고 있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어업인에게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이, 낚시를 레저로 즐기는 국민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편승한 부작용도 적지않은 것이 또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로서나 낚시인에게나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겨지기에 낚시산업과 수산관련법제 특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올려 두손으로 들고서 기뻐하는 낚시인
낚시인

1. 낚시산업의 성장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

 

 우리나라의 낚시산업은 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게 발전되어 불과 30여년 만에 급격하게 도약하였다.

 비록 낚시인구는 과거에 비하여 많이 늘었지만, 낚시문화라든가 낚시 정책은 낚시인구가 우리보다 적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들에 비하여 훨씬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낚시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낙후된 낚시 문화와 낚시 정책은 수산자원의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와 같은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제도, 낚시어선업의 신고제도 등을 정하여 낚시 관리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2011년 3월 9일에 법률 제10458호로 제정하여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법은 낚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바다, 하천 및 호수와 같은 물을 근거로 한 레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낚시문화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 설정은 필수적일 것이므로 처음으로 입법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등 보완조치를 통하여 원래의 입법취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정부나 낚시인을 가릴 성격의 것은 아닐 것이다.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의 하나로 생각하고 수산관련법제 특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중심으로 들여다보자.

 

2. 낚시관련 산업 실태

 

 가. 낚시산업의 분류

구분 업종 내용
낚시도구 제조업 대/줄/추 등 직접 관련제품과 가방/의류 등 간접 관련제품, 미끼/사료 등 생물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판매업 인터넷 쇼핑, 낚시터 소매점, 도시소매점
수출입업 낚시도구를 수출입하는 업체
낚시시설업 낚시터업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
낚시어선업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어선에서 낚시를 하도록 하는 영업
기타 낚시어류 공급업 낚시용 어류의 양식 및 수입을 하는 업체
기타 서비스업 전문지, 케이블 TV, 인터넷정보서비스, 낚시터 요식업 등

<낚시산업의 주체별 분류>

 

나. 낚시관련 산업의 실태

 

 ① 낚시 도구 제조업

 

각종 낚시 도구들 (찌, 낚싯대, 릴, 낚싯바들, 미끼, 뜰채 등)
각종 낚시도구

  낚시 도구는 낚싯대, 낚싯줄, 낚싯바늘 등의 도구를 의미하며 낚시도구 제조업은 이러한 도구를 생산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주로, 인천·경기권과 부산·경남권에 분포해 있으며 낚시도구 업체의 거의 절반이 소상공인, 소기업 수준으로 독자적 기술개발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낚시도구 판매업

 

 낚시도구의 유통 및 판매는 대형 소매점과 낚시터 인근의 판매점(소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낚시도구 판매업체는 전남, 충남, 경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③ 낚시어선업

 

항구에 정박중인 낚시어선들
정박중인 낚시어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리고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낚시어선업 경쟁 심화, 유가 급등, 유류 유출 사고의 피해로 인해 영세 낚시어선이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영업을 포기하기도 하였지만 낚시어선업 신고 척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남과 경남이 압도적으로 높다.

 어선의 규모를 보면, 5톤 미만이 74% 차지하여 낚시어선업은 대체로 소규모 어선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객수는 충남, 전남, 경남 순이다.

 1996년에 도입된 낚시어선 제도는 본래 어업인들의 어한기 소득증대를 위한 '부업'의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낚시어선업은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 환경이 개선되면서 현재는 겸업 내지는 전업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어업인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기존 낚시인을 승선시키는 낚시어선을 수중레저사업으로 추가 등록하여 다이버를 태워주는 업까지 병행하기도 한다.

 지역별 낚시어선의 수입총액을 지역별로 나타내면, 충남이 가장 높은데 충남은 낚시어선수와 낚시이용객수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으로부터 유입 이용객수도 많고, 타 지역에 비해 갯바위 이동보다는 선상낚시 이용객이 많아 수입 또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④ 낚시터업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 바닷가, 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낚시터는 또한 관리 유무에 따라 낚시터와 비관리 낚시터로 구분이 가능하고, 낚시행위에 대한 비용 지불에 따라 유료낚시터와 무료 낚시터로 구분이 가능하다.

 관리 낚시터는 관리를 통해 낚시 장소를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낚시터이다.

 반면, 비관리 낚시터는 바다, 강, 저수지, 계곡 등 자연낚시터와 갯바위, 방파제, 항만 등 본래 낚시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된 것은 아니지만 낚시에 이용되는 장소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관리 낚시터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밀도가 높은데, 이것은 수도권의 인구를 중심으로 내수면 낚시터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국내의 관리 낚시터에는 바다와 바닷가에서 시설된 유어장과 내수면에 위치한 내수면 낚시터가 있다.

 유어장은 수산업법에 근거하며, 내수면 낚시터는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⑤ 낚시도구 수출업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업은 과거 수출산업으로 커다란 기대를 모았는데, 25년 전만 하더라도 낚시도구의 수출은 15대 수출 육성 품목에 포함될 정도로 산업적 중요성이 컸다.

 하지만 자체 브랜드 없이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저가품 생산에 의존한 결과, 최근 들어 중국 제조업체의 저가품 공세에 밀리면서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옮겨 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낚시도구 수출은 19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산 낚싯대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기 때문이다.

 

3. 낚시산업의 관련 제도 및 정책

 

 가. 낚시 관련 제도

 

 낚시 장소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영업은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법률은 수산업법의 하위 법령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이 있다.

 이 중 낚시어선업법은 폐지되었고, 내수면어업법은 개정되었다.

 더불어, 법률 제도에 의한 낚시 장소 외에도 강, 계곡, 저수지, 갯바위, 방파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낚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비관리 자연 낚시터에서의 자유로운 낚시행위가 허용되나 일부 지역의 경우 수질보호 등을 목적으로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 목적), 「하천법」(국토해양부)(하천 오염 방지 목적), 「항로표지법」(국토해양부)(항로표지 보호 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농림수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 시설 보호 목적), 「항만법」(국토해양부)(항만질서유지 목적) 등이 있다.

 

 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

 

 ① 제정 이유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 이법의 제정 이유이다.

 

 ② 주요 내용

 

▶ 낚시제한 기준의 설정(법 제5조)

 낚시인구의 증가, 낚시도구 및 방법의 발전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는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를 지정하거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체장,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도구,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낚시제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의 감소,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의 해소 및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법 제8조 및 제50조)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바늘, 낚싯봉 등 도구별 유해물질(납/ 비소/ 크로뮴/ 카드뮴)의 허용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법 제9조)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자체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위험지역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방파제나 갯바위 및 간출암 등 위험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낚시터업의 허가 등록 제도의 도입(법 제10조부터 제24조)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 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허가나 면허받은 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유어장 지정을 받도록 하고, 사유수면은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낚시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통하여 낚시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법 제25조부터 제39조 및 부칙 제2조)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 신고 등을 이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하였다.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의 경우 지자체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제도의 도입(법 제40조부터 제42조)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미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유통 단속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에 따라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 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법 제47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낚시터업자 등이 의무화된 전문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낚시인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향후 과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낚시인들이나 낚시 산업계가 주장하듯 육성보다는 규제가 강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입법취지나 정책적 의도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은 선진제국들의 낚시문화, 낚시정책과 비교할 때 우리의 그것들이 낙후되어 있어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현재까지 낚시를 즐겨 온 낚시인들은 물론 앞으로 낚시를 즐기게 될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육성 이전에 규제 위주로만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해양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진화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하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낚시를 자제하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의 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자각이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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